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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05 - 313호
봉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편입토지보상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3-174호(03.12.22)로 사업승인된 대전봉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보상 하였으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 불가능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소유자께서는 보상서류를 갖추어 대한주택공사에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5월 2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대전봉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860번지 일원
◦면 적 : 144,237㎡ (도면 및 세부내역 : 대한주택공사에 비치)
◦사업시행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대한주택공사 사장 한 행 수
2. 공시내용
◦협의보상기간 : 05. 3.21 ~ 05. 4.29(40일간)
◦협 의 방 법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과 개별협의
◦보상금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 보상금은 3개 공인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
◦보상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 기간 : 협의보상기간 및 공시송달 공고 기한내
- 장소 :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13번지(☎042-602-4155, 4270)
◦계약체결 및 보상금 수령시 구비서류 등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문의바랍니다.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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