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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05.03.08 조회수4589


영동군 입법예고 제 2005-10호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외 3건의 조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8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

   ◦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


 2. 개정이유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공시 등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정원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설치하고,


   ◦ 기타 기구 및 정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분장사무 신설 (안 제4조제2항제5호)

     - 재무과장 소관사무에 주택가격평가 및 공시 신설

□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안 제2조)

     - 현행 615명 → 증원 619명 (증 4명)

□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 재무과 분장사무 신설 (안 제10조)

     - 주택가격 조사․산정

     -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통지

     -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및 재산정

□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안

  ◦ 자구 수정 (안 제1조)

     - 제2항을 제3항으로 함.

  ◦ 정원 증원 : 4명

     - 본      청   세무7급 1명, 세무8급 1명, 세무9급 2명

  ◦ 직렬 조정 : 5명

     - 본      청   행정․건축8급 1명 ⇨ 행정․세무8급

     - 읍  ․  면   행정․세무7급 1명 ⇨ 행정․농업7급

     -      〃      행정․세무8급 1명 ⇨ 행정․농업8급

     -      〃      행정․농업6급 1명 ⇨ 행정․농업․지적6급

     -      〃      사회복지9급   1명 ⇨ 행정․사회복지9급

   ◦ 직급 조정 : 5명

     - 본      청   행정6급       1명 ⇨ 행정8급

     -     〃       지적7급      1명 ⇨ 지적8급

     -     〃       사회복지8급  1명 ⇨ 사회복지7급

     -     〃       행정․토목7급 1명 ⇨ 행정․토목8급

     - 읍  ․  면   사회복지8급  1명 ⇨ 사회복지7급

  ◦ 직급․직렬 조정 : 2명

     - 본      청   세무8급       1명 ⇨ 행정․세무6급

     - 읍  ․  면   사회복지9급   1명 ⇨ 행정․사회복지8급


 4. 추가소요예산 : 120,140천원


5.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3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화 740-3154, 팩스 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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