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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05.02.07 조회수4359

영동군 공고 제2005 - 3호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년  2 월 5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세조례

    의 일부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 에 따라 과세대상 조정(안 23조)

    ⇒ 당초 : 건축물

    ⇒ 조정 :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실 상의 소유자로 통합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안 제24조)

    ⇒ 당초 :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

    ⇒ 조정 :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납기 조정에 따른 신설(안 제27조의3)

    ⇒ 토  지 : 매년 9월 16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 택 : 산출세액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 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동차세중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표준  개정(안 제37조)

   주행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안 제40조의3)

    ⇒ 당초 :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

    ⇒ 조정 :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 이원화되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안 제71조~ 제82조)

   개정된 자동차세 세율적용 시기 및 농업소득세 과세중단 기간을 부칙에서 정함.

    ⇒ 5년간 미적용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52,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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