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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공고 제2004 - 4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청(신고)기간 내에 신청(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 30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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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신고) 기간(제1차) : 2005.2.1~2005.6.30 (공휴일 제외)
2. 신청(신고) 대상 및 자격
구분 |
진상조사신청 |
피해신고 |
의미 및 절차 |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신청 ○ 위원회에서 진상조사 실시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 ○ 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여부, 희생자 및 유족임을 확인․결정 |
대상 |
○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관련 사실 또는 사건 |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 희생자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장애자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사실이 있는 자 |
신청 및 신고자격 |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 ○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관계 :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특별한 사실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 |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 만주사변(1931. 9.18) ~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
3. 신청(신고)서식 및 제출방법
○ 신청(신고)서식
- 각 시․도실무위원회 및 시군구, 읍면동 담당부서에 비치
○ 신청(신고)서 제출방법
- 신청(신고)서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4. 신청(신고)서 접수처
- 각 시․도 실무위원회, 시군구, 읍면동
- 대한민국 재외공관(해외거주자)
5. 피해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피해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 다만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음
※ 진상조사신청시는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 첨부
6. 신청(신고)사항의 처리
○ 진상조사신청사항은 각 시․도 실무위원회(위원장 : 시․도지사) 및 시군구에서 접수받아 위원회에서 진상조사개시결정을 한 후 진상조사를 하게 됨
○ 피해신고사항은 각 시․도 실무위원회(위원장 : 시․도지사)의 사실확인을 거쳐 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여부, 원인 및 배경,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함
○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분중 호적등재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호적등재나 기재사항의 정정을 할 수 있음
7. 문의처
○ 각 시․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 서울특별시(☎ 02-3707-8370) - 부산광역시(☎ 051-888-2742)
- 대구광역시(☎ 053-429-2616) - 인천광역시(☎ 032-440-2424)
- 광주광역시(☎ 062-613-2912) - 대전광역시(☎ 042-600-3216)
- 울산광역시(☎ 052-229-2482) - 경 기 도(☎ 031-249-4134)
- 강 원 도(☎ 033-249-2985) - 충청북도(☎ 043-220-2514)
- 충청남도(☎ 042-251-2223) - 전라북도(☎ 063-280-3474)
- 전라남도(☎ 062-607-2226) - 경상북도(☎ 053-950-2054)
- 경상남도(☎ 055-211-2715) - 제 주 도(☎ 064-710-2415)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회 사무국 ☎ 02-2100-8413~6〕
○ 영동군청(☎043-740-3041~2) 또는 각 읍면사무소
※ 이 공고내용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angje.go.kr),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및 각 시․도 홈페이지(공고란), 영동군 홈페이지(www.yd21.go.kr) 공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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