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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23 호
영동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22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정이유
ㅇ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지역의
재난 및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ㅇ 자문단 기능 (안 제2조)
-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수립등에 관한 사항
-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자문
ㅇ 자문단 구성 (안 제3조)
- 자문단은 단장및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20인 이내로 구성
-위원은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민간전문가, 안전관리전문기관소속의 전문가로 함.
ㅇ 자문단 임기 (안 제4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ㅇ 자문단 회의 (안 제6조)
- 연2회(상․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 군수 및 단장의 요청이 있을시 임시회의 소집.
ㅇ 자문 및 안전점검방법(안 제7조)
-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등을 제출함.
ㅇ 수당 등 지급(안 제13조)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에 참여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지급.
4. 의견제출
ㅇ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건설과장, 전화 740-3500, 펙스 740-35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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