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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 공고 제2004-51호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사용대상자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44조 및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운영및사용등에관한고시(이하 고시라 함)」(환경부고시 제2004-132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신규 사용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자는 공고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시스템 사용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홈페이지 및 안내문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 29일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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