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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22 호
영동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22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2. 제정이유
ㅇ 우리군 관내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영동군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ㅇ 위원회의 기능 (안 제2조)
-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등
ㅇ 위원회의 구성 (안 제3조)
-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함.
ㅇ 위원의 임기 (안 제4조)
- 위원회의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ㅇ 위원회의 회의 (안 제6조)
- 정기회 : 연 2회(상․하반기)
- 임시회 : 필요시
◦ 위원회 실무위원회 (안 제7조)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관․단체 직원중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함.
ㅇ 위원의 활용 (안 제8조)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
◦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안 제10조)
-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등 협조요청
◦ 수당 등 지급 (안 제11조)
-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지급
4. 의견제출
ㅇ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건설과장, 전화 740-3500, 펙스 740-35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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