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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1호
영동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있
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
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15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2. 제정이유
ㅇ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폐기
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와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
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규정 (안 제3조)
-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안 제5조)
-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함.
- 기금의 지원사업 종류와 규모에 대한 협의 결정 등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 (안 제6조)
- 군의 출연금
- 당해 폐기물시설에 반입되는 징수 수수료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
◦ 기금의 사용 (안 제7조)
-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및 복리증진사업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안 제9조)
-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하여 군의회 제출
◦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안 제10조)
- 영동군이 정하는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하여 수당지급
4. 의견제출
ㅇ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환경산림
과장, 전화 740-3412, 펙스 740-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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