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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제 2004-42호
공시송달공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지역균형개발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영동-김천간 6차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는 바 동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수차례 우편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미거주로 반송되거나 주소불명으로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 등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동안 재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동법 제28조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협의기간 : 2004. 10. 15 ~ 11. 14
2. 협의장소 : 한국도로공사 영동-김천사업소(영동군 추풍령면 죽전리 806번지 043-742-8912)
3. 협의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함
4. 보상의 시기 및 절차
- 토지 : 소유권이전등기후 청구에 의하여 계좌입금
-지장물 : 지장물보상계약 체결 및 이전(철거)후 청구에 의하여 계좌입금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 문의 : 영동-김천 건설사업소 관리부 용지1과 최동석 , 이형권(전화 742-8912)
6. 보상내역 : 붙임 첨부문서 참조
7. 잔여지 매수청구 : 위 공사와 관련하여 귀하 토지의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 매수해 주기를 희망할 경우 계약체결 이전 우리공사에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여야 하며(계약체결이후에는 잔여지 매수 청구가 불가함) 우리공사에서는 잔여지 매수요구시 잔여지에 대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의 여부 등을 조사, 검토한 후 매수여부를 결정합니다.
8. 영농보상 : 편입되는 토지 중 농경지에 대하여는 실제 경작자(토지소유자가 인근거주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경작자간의 협의에 의함)에게 공공사업 시행지구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공고 또는 고시된 때에 실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기준으로 영농손실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덧붙임 손실보상내역 1부 끝.
2004. 10. 15
한국도로공사 영동-김천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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