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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순환수렵장 금렵구 고시
영동군 고시 제 2004 - 46 호
2004년 10월 22일
영 동 군 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동군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금렵구를 설정하였기 고시합니다.
1. 금렵구의 이름 : 영동군 순환수렵장 금렵구
2. 구 역 : 420.887㎢ ( 42,088.7 ha)
가. 조수 보호구 및 금렵구 : 0.230㎢ (23.0ha)
나. 도로로부터 600m 이내 : 386.40㎢ (38,640.0ha)
다. 공 원 구 역 : 0.012㎢ (1.25ha) ⇒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
라. 능묘․사찰․교회 경내 : 1.727㎢ ( 172.74 ha)
마. 문 화 재 보호구역 : 0.113㎢ ( 11.36 ha)
바. 군 사 시 설 보호구역 : 20.095㎢ (2009.53 ha)
사. 도 시 계 획 구 역 : 12.038㎢ (1203.82 ha)
아. 관 광 지 : 0.284㎢ ( 28.40 ha)
3. 존 손 기 간 : 2004. 11. 1 ~ 2005. 2. 28(4개월간)
4. 설정사유
가. 수렵에 따른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
나.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 출입제한
다. 문화재 및 야생조수 보호
라. 주요 등산로 입산자 안전산행 보장
5. 설정연월일 : 200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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