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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4-39호
공시송달공고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법화천수해복구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사용 및 수용을 위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보상에관한법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소 및 거소가 불명확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보상금 청구기간 : 2004. 10. 5 ~ 2004. 11. 5 (30일간)
2. 사업 및 보상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자 : 충청북도 (안전관리과)
나. 사업의 종류 : 법화천 수해복구공사
다. 보상협의기관 : 영동군청 건설과(관리담당)
라. 수용할 토지의 내역 및 소유자 : 필지별 내역 붙임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는 영동군 건설과에서 비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이의신청은 영동군청 건설과(전화043-740-35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시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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