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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628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부과.징수)에 의거 2004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12일
영 동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2004년도 제2기분) 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3. 공고기간 : 2004. 10. 13 - 2004. 10. 26까지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 임
5. 고지서재교부 및 문의 : 영동군청 환경산림과 (043)740-3405
6. 공고기간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
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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