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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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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산림과 작성일 2004.10.12 조회수4854

영동군 공고 제628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부과.징수)에 의거 2004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12일

 영    동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2004년도 제2기분) 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3. 공고기간 : 2004. 10. 13 - 2004. 10. 26까지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  임

5. 고지서재교부 및 문의 : 영동군청 환경산림과 (043)740-3405

6. 공고기간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

   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은 다운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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