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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4.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5.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6.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8.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시행기간 : 23.10.1.∼24.2.29.(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 문 의 처 : 영동군 과수축산과 가축방역팀 ☏043-74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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