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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공고 제2004 - 11호
영동군민주지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영동군민주지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19일
영 동 군 수
1. 개정이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입장료 반환등에 관한사항 변경 (안 제6조)
- 휴양림을 신고하여 예약을 취소할 경우
∙ 사용개시 3일전 ⇒ 전액반환
∙ 사용개시 2일전 ⇒ 위약금 10%를 공제한 잔액 반환
∙ 사용개시 1일전 ⇒ 위약금 20%를 공제한 잔액 반환
- 예약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휴양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던 것을 ⇒ 위약금 30%를 공제한 잔액 반환
◦ 시설사용료의 예약에 관한규정 (안 제9조제3항)
- 예약당일 전액 납부하던 것을 ⇒ 예약후 3일이내(공휴일 제외) 전액납부로 함
◦ 손해배상 조항 신설 (안 제10조2)
- 규칙에 규정하던 것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조례에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6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환경산림과장 전화 : (043) 740-3400, FAX
: 740-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영동군 홈페이지(http://yd21.go. kr/main.asp) 공지사항 영동군민주지산자연휴양림
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10-1번지 영동군청 환경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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