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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4 - 13호
영동군민헌장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민헌장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1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민헌장조례안
2. 제정이유
ㅇ 군민으로서의 실천규범인 군민헌장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실천토록 함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위함.
3. 주요골자
ㅇ 군민헌장 제정 목적(안 제1조)
- 군민으로서의 실천규범인 군민헌장을 제정하여
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을 드높여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함.
ㅇ 군민헌장(안 제2조 별표)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문화공보 과장, 전화:740-3211, 팩스 740-3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영동군민헌장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군민으로서의 실천규범인 군민헌장을 제정하여 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을 드높여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헌장】영동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제3조【위임규정】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영동군민헌장
우리 영동은
금강의 비단 물결이 굽이쳐 흐르고 발 닿는 곳마다 절경으로
둘러싸인 천혜명승의 예향이며 충효의 근간을 이루어
온 학문숭상 문향이다.
우리 영동군민은
슬기와 지혜로 고장을 지켜온 선조들의 뜻을 받들어
그 전통의 맥을 이어나가는 자랑스런 영동인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우리는 영동인 임을 긍지로 여겨 서로 도와 애향심을
북돋우고 보다 나은 내일의 영동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한다.
1. 우리는 충의와 효행을 북돋우고 덕성을 갖추며 예절을
실천하고 바로 세우는데 앞장선다.
1.우리는 지고한 문화 예술인의 후손으로서 긍지를 갖고
선진문화 창달을 위해 전력한다.
1.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몸소 실천하고 행동하는 정신을 기른다.
1. 우리는 준법정신과 교양인의 품성을 겸비한 민주시민
으로서 내 고장 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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