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별 지원 □ 영아·장애아 보육시설 지원강화 ○ 민간시설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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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
04년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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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영아를 보육하는 민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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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교사를 배치하여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시설 |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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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천원(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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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천원/반 | ○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시설 영아반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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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
04년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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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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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만2세미만 영아반은 1개반부터 지원(추가) |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원(신규) - 차량운영비 : 150천원/월 - 치료사 수당 : 100천원/월 □ 교재교구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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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
04년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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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미지원 민간시설 |
국고보조금 미지원 민간시설 및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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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인 이상: 1,000천원/년 - 21~39인 : 700천원/년 - 20인 이하: 200천원/년 |
- 61인 이상: 1,200천원/년 - 41~60인 : 1,000천원/년 - 21~40인 : 800천원/년 - 20인 이하: 700천원/년 | □ 기타사항 ○ 기준시간 초과보육료 단가 현실화 - 420원/시간 → 2,500원/시간 ○ 특수보육 활성화를 위해 기능보강사업 중 증축은 영아?장애아 보육시설 확충 시 우선 선정 2. 아동별 지원 □ 보육료 지원 확대 ○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 최저생계비 120→150% 수준까지 확대(2층→3층)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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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03년 |
04년 |
1층: 법정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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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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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2층: 최저생계비 12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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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3층: 최저생계비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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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 소득인정액 : 03년 대비 3.5%인상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소득인정액 |
1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2층 |
101만원 이하 |
127만원 이하 |
144만원 이하 |
163만원 이하 |
3층 |
126만원 이하 |
159만원 이하 |
180만원 이하 |
203만원 이하 | - 정부 지원단가 :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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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미만 |
2세 |
3~4세 |
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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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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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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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00 |
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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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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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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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0 | ○ 만5세아 보육료 지원사업 -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소득인정액 |
208만원 이하 |
223만원 이하 |
238만원 이하 |
253만원 이하 | 7인이상가구: 1인 증가시 마다 150천원씩 증가
- 정부 지원단가 : 5% 인상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 정부 지원단가 :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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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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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
중증장애 |
2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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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00 |
경증장애 |
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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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00 | □ 기타 사항 ○ 보육시설 우선 입소대상에 입양아동 및 셋째아 추가 ○ 취학유예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 6세 및 1회 지원 제한규정 삭제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3세아까지 확대 (03년 4세아) 3. 보육사업 운영 일반 □ 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기준 개선 ○ 영아.장애아전담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에 반하여 운영되는 경우 등 시.도지사의 지정취소 근거 마련 ○ 영아전담시설의 정원의 20%내에서 형제자매 입소 허용 ○ 시설장 인건비 지원기준에 현원 기준 추가 - 40인 이상 시설 중 20인 이상 현원이 있는 경우 ○ 영아전담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가형 규모(40~66명)설치 유도 ○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잉여금 처리기준 - 종사자 보수의 상향지급은 시설장과 설치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특정종사자에 대한 상향 지급은 제한 - 잉여금이 보육시설 재투자 및 보육환경 개선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총 잉여금의 50%이내 인건비 지급)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및 선정기준 마련 ○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기준 - 보육수요, 기존보육시설과의 위치, 보육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능력 등 고려사항 명시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명시
국고보조사업자 조사계획 시달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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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신청 접수 (세부 사업계획서 3부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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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보고 (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현장확인 결과, 검토 의견 등 첨부 | ▽
현장점검 실시 및 차년도 예산 요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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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권고기준 마련 ○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 안전관리를 물적 환경 및 인적환경에 대한 안전관리로 구분하고, 세부 점검 기준 안내
안전관리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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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점검기준 |
물적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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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
실내환경관리 |
실외환경관리 |
교통안전관리 |
위생관리 |
인적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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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행동지침 |
안전교육관리 |
사고보고 및 가정과의 연계 | ○ 안전사고 발생시 부모?가정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응급처치동의서, 사고보고서 양식 추가 □ 기타사항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가정보육시설은 주민의 임의적 사전동의 절 차 권고 ○ B형간염이 종사자 근무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시 4. 기타 개정사항 □ 관련법 개정내용 반영 ○ 상시 1회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급식소에 준하는 보육시설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3조)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농지조성비 100% 감면(농지법시행 령 제57조 별표2) ○ 비상계단 설치기준 명시(건축법시행령 제34조 및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 보육정보센터 기능강화 ○ 종사자 기준 - 중앙보육정보센터(기술지원단 설치 가능)는 센터장 포함 최소 5인 이상, 지방 은 4인 이상 종사자 상근 ※ 센터장 1, 보육지도원 2, 전산지도원 1 (중앙은 간호사 또는 영양사 1인 추가) ○ 국고보조 보육정보센터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근거 규정 마련 ○ 사업내용 -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알선, -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현황조사.통계관리, - 종사자 교육 및 종사자 구인.구직알선, - 보육 프로그램 보급.홍보 등 기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운영비 지원 : 국비 50% - 중앙 170,000천원, 지방 6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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