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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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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04.02.26 조회수5606



1. 시설별 지원
 □ 영아·장애아 보육시설 지원강화
 ○ 민간시설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03년
04년
지원대상
10인이상
영아를 보육하는 민간시설
별도교사를 배치하여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시설
지원기준
400천원(정액)
150천원/반

○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시설 영아반 인건비 지원

03년
04년
지원대상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하는 시설
다만, 만2세미만 영아반은 1개반부터 지원(추가)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원(신규)
- 차량운영비 : 150천원/월
- 치료사 수당 : 100천원/월

□ 교재교구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확대

03년
04년
지원대상
국고보조금 미지원 민간시설
국고보조금 미지원 민간시설 및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지원기준
- 40인 이상: 1,000천원/년
- 21~39인 : 700천원/년
- 20인 이하: 200천원/년
- 61인 이상: 1,200천원/년
- 41~60인 : 1,000천원/년
- 21~40인 : 800천원/년
- 20인 이하: 700천원/년

□ 기타사항
○ 기준시간 초과보육료 단가 현실화
- 420원/시간 → 2,500원/시간
○ 특수보육 활성화를 위해 기능보강사업 중 증축은 영아?장애아 보육시설 확충
시 우선 선정

2. 아동별 지원
□ 보육료 지원 확대
○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 최저생계비 120→150% 수준까지 확대(2층→3층)

지원대상
지원액
03년
04년
1층:  법정저소득층
100%
100%
  2층: 최저생계비 120%
40%
60%
3층: 최저생계비 150%
-
40%

- 소득인정액 : 03년 대비 3.5%인상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2층
101만원 이하
127만원 이하
144만원 이하
163만원 이하
3층
126만원 이하
159만원 이하
180만원 이하
203만원 이하

- 정부 지원단가 : 5% 인상

2세미만
2세
3~4세
03년
243,000
201,000
125,000
04년
257,000
212,000
131,000

○ 만5세아 보육료 지원사업
-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208만원 이하
223만원 이하
238만원 이하
253만원 이하


7인이상가구: 1인 증가시 마다 150천원씩 증가

- 정부 지원단가 : 5% 인상

03년
04년
125,000
131,000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 정부 지원단가 : 5% 인상

03년
04년
중증장애
243,000
257,000
경증장애
201,000
212,000

□ 기타 사항
○ 보육시설 우선 입소대상에 입양아동 및 셋째아 추가
○ 취학유예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 6세 및 1회 지원 제한규정 삭제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3세아까지 확대
(03년 4세아)

3. 보육사업 운영 일반
□ 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기준 개선
○ 영아.장애아전담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에 반하여 운영되는 경우 등
시.도지사의 지정취소 근거 마련
○ 영아전담시설의 정원의 20%내에서 형제자매 입소 허용
○ 시설장 인건비 지원기준에 현원 기준 추가
- 40인 이상 시설 중 20인 이상 현원이 있는 경우
○ 영아전담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가형 규모(40~66명)설치 유도
○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잉여금 처리기준
- 종사자 보수의 상향지급은 시설장과 설치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특정종사자에
대한 상향 지급은 제한
- 잉여금이 보육시설 재투자 및 보육환경 개선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총
잉여금의 50%이내 인건비 지급)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및 선정기준 마련
○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기준
- 보육수요, 기존보육시설과의 위치, 보육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능력 등
고려사항 명시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명시

국고보조사업자 조사계획 시달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

조사 실시
(시·군·구)

사업자 신청 공고
(2주 이상)

사업자 신청 접수
(세부 사업계획서 3부 제출)

사업자 선정
(보육위원회 등 선정위원회 구성)

조사결과 보고
(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현장확인 결과, 검토 의견 등 첨부

현장점검 실시 및 차년도 예산 요구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사업복지법인설립→국고보조금 교부

□ 보육시설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권고기준 마련
○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 안전관리를 물적 환경 및 인적환경에 대한 안전관리로 구분하고, 세부 점검
기준 안내

안전관리의 영역
세부 점검기준
물적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관리
실내환경관리
실외환경관리
교통안전관리
위생관리
인적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종사자 행동지침
안전교육관리
사고보고 및 가정과의 연계

○ 안전사고 발생시 부모?가정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응급처치동의서, 사고보고서 양식 추가
□ 기타사항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가정보육시설은 주민의 임의적 사전동의 절
차 권고
○ B형간염이 종사자 근무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시

4. 기타 개정사항
□ 관련법 개정내용 반영
○ 상시 1회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급식소에 준하는 보육시설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3조)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농지조성비 100% 감면(농지법시행
령 제57조 별표2)
○ 비상계단 설치기준 명시(건축법시행령 제34조 및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 보육정보센터 기능강화
○ 종사자 기준
- 중앙보육정보센터(기술지원단 설치 가능)는 센터장 포함 최소 5인 이상, 지방
은 4인 이상 종사자 상근
※ 센터장 1, 보육지도원 2, 전산지도원 1 (중앙은 간호사 또는 영양사 1인 추가)
○ 국고보조 보육정보센터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근거 규정 마련
○ 사업내용
-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알선,
-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현황조사.통계관리,
- 종사자 교육 및 종사자 구인.구직알선,
- 보육 프로그램 보급.홍보 등 기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운영비 지원 : 국비 50%
- 중앙 170,000천원, 지방 6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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