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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63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부과.징수)에 의거 2004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거소불명,수취인미거주 등이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4년 4월 10일
영 동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2004년도 제1기분)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3. 공고기간 : 2004. 4. 10 - 2004. 4. 24까지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 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영동군청 환경산림과 (043-740-3405)
6. 공고기간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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