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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3 - 20호
영동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2 . 18 .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영동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2. 제정 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제6653호,^02.2.24)개정시행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예규제232호,^03.7.28)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우리군의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부과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과태료징수 근거 마련
과태료부과 기준과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정함(안 제2조별표 1)
과태료 처분시 1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부여 (안 제3조)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에게 이의제기 기회 부여 (안 제5조제1항)
나.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함. (안 제7조)
신고방법은 서면으로 7일 이내에 제출토록하고,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 함. (안 제11조)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함. (안 제8조제2항)
과태료를 소정의 기간내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함.(안 제8조제3항)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환경산림과, 전화: 740-3414, 팩스:740-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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