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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법 제 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등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1.통제구역의 종류
- 단계별 입산통제구역
- 단계별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지역
- 단계별 등산로 폐쇄지역
2.임야소재지 및 구역면적
- 단계별 입 산 통 제 구 역 (삼도봉, 민주지산, 백화산, 갈기산 등)
. 영동읍 화신리 산 1번지외138필지 (10,147ha)
- 단계별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금지지역
. 영동읍 화신리 산 1-1번지외 13,956필지 (58,969ha)
- 단계별 등 산 로 폐 쇄 지 역
. 영동읍 당곡리 삼봉산 일대외13개소(56.4 km)
3.통 제 기 간
2003. 02. 01 . - 05 . 15 (10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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