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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공고 제2003 - 392호
영동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0월 18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정이유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 보관비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도의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군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지역 실정에 부합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견인지역 및 대상차량 (안 제2조)
- 견인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며, 대상차량은 불법 주차차량임.
○ 차량의 견인·보관 (안 제3조)
- 차량의 견인·보관 등은 군수가 직접 행하거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는 견인장소에 차량소유자가 견인사항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 소요비용의 산정기준 (안 제5조제2항)
- 견인료는 소형2만원, 대형4만원으로 하고, 5㎞초과시 추가요금을 부과함.
- 보관료는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 별표1에 의한 요금표에 의함.
○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안 제7조)
- 대행업무처리규정에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함.
- 견인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임의로 견인은 금지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경제과장, 전화 740-3332, FAX 740-33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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