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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2004 - 3호
영동군장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장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월 12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장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
2. 제정이유
ㅇ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납골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ㅇ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화장·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강구
납골시설 등의 설치장소 규정(안 제6조)
-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이나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토지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설치장소가 보이지 않는 지역은 예외로 함.
ㅇ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규정(안 제7조)
-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 또는 침수 우려 예상지역
- 마을별 간이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4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 전화 740-3373,
FAX 740-3369)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성 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초·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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