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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면민복지회관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양강면민복지회관 청사 CCTV설치
2. 목 적 : 양강면민복지회관 시설관리 및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3. 수량 및 위치 : 2대(충북 영동군 양강면 학산영동로863, 양강면민복지회관)
4. 행정예고(공고) 및 의견 제출기간 : 2023. 8. 29. ∼ 2023. 9. 18.(21일간)
5. 의견제출처 : 영동군 양강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043-740-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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