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제6호태풍 카눈 피해로 인한 심천 농어촌도로 101호선내 초강교 교각 및 상부 슬라브 침하로 인한 도로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고자「도로법 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등)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통행의 금지제한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행의 금지를 공고합니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심천 농어촌 101호선(초심선)
2. 통제구간 : 심천면 초강리 1039-117 ~ 심천면 약목리 956-7
3. 통제기간 : 2023. 8. 14 ~ 교량 복구 완료시까지
4. 제한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 17항에 의한 모든 차량 및 건설기계
5. 제한사유 : 교각 및 상부 슬라브 침하로 인한 도로운행 위험 방지
6. 우회노선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