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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등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8. 7. ~ 2023. 8. 22. / 15일간
다. 사업시행자 : 한국수력원자력(주)
라. 사업의종류 :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
마. 출입목적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편입토지 및 물건(지장물) 등 조사, 감정평가, 측량, 공사 관련 등
바. 출입대상 : 붙임 토지조서 참조
사. 출입기간 : 출입통지 5일 후부터 ~ 사업완료 시까지
아. 문 의 처 : 한국부동산원 충청지역본부 공익보상부(☏042-485-1152)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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