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목 적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에 따른 의견 수렴
2. 행정예고 기간 : 2023. 07. 27. ~ 08.16.(20일간)
3. 의견제출 기한 : 2023. 08. 16까지
4. 공고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 : 붙임 참조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사진대지 및 지형도면 1부. 끝.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