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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시행하는영동양수 군도7호선 이설도로 건설공사(소로1-601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토지의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한국수력원자력(주) [보상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영동양수 군도7호선 이설도로 건설공사(소로1-601호선)
3. 출 입 자 : 공익사업 업무 담당자(증표소지자)
4. 출입기간 : 출입통지 5일 후부터 ~ 사업완료시 까지
5. 출입목적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편입토지 및 물건(지장물) 등 조사, 감정평가, 측량, 공사 관련 등
6. 출입대상토지 및 소유자 : 붙임 토지목록과 같음
7. 문 의 처 : 한국부동산원 충청지역본부 공익보상부(042-485-1152)
8. 기타
○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음.
○ 사업시행자는 측량ㆍ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주소 불명, 미송달 등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공고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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