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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 공고
1. 신청기간 : 2023. 7. 3.(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주 변경사항 : 하반기 추가 물량 보급 및 전기 화물차 주행거리가 1만km 이내이고 최초 차량등록일 기준 1년 이내 판매 시 보조금의 30% 이상 환수
4. 문의 : 043-74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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