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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경미한 변경)
2. 대 상 지 : 영동읍 동정리 93-1번지 일원
3. 변경사유 :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공원(BF)심의 등으로 인해 시설면적 조정
4. 고시일자 : 2023. 7. 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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