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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2. 최근 양돈농가 및 야생멧돼지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예방을 도모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의 추가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차량 및 양돈농가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에 대한 행정명령 및 방역요령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으니
3. 축산차량 및 양돈농장, 관련 종사자들 께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
나. 지 역: 전국
다. 대 상: 양돈관련 종사자 및 축산차량
라. 기 간: 2023. 4. 5.(수) ~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마. 내 용
- 행정명령:
① 특정 축산차량 외 양돈농장 진입 금지
② 시·도간 양돈 관련 분뇨차량 이동제한
③ 동일법인 농장 간 축산 관련 기자재 공유 금지
- 공 고:
① (기존)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② (기존)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③ (추가)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④ (추가)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⑤ (추가)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⑥ (추가)양돈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바.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 문 의 처: 영동군 농정과 가축방역팀(043-740-3442)
붙임 행정명령 및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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