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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정산2농동단지 산업단지변경계획 수립 및 사업인정 의제를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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