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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보충 2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차)
나. 공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15. [15일간]
다. 공고대상 : 22명(붙임 참조)
라. 문 의 처 : 영동읍 민방위 담당자 (043-740-5674)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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