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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제37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 명령을 1년 이상 장기 미수검한 차량에 대하여
붙임에 등록된 차량이 운행정지명령을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운행정지명령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운행정지명령 등록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실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정기(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해 임시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차량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정기검사 미필 운행정지 대상 자동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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