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축산시설 방문 축산차량의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 합니다.
1.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
2. 대 상 : 양돈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3. 기 간 : 2023. 3. 21. ~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4. 명령내용 :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은 양돈농장 및 양돈 관련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보관
나.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양돈농장 방문 시 양돈농장의 소유자ㆍ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필히 제출
5. 기타사항
가. 행정명령 공고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 4호에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문의사항 : 영동군청 농정과 가축방역팀 (전화 043-442)
붙임 양돈농가에서 준수해야할 추가 방역기준 행정명령. 끝.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