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군 수변구역 내 수변구역 해제대상 지역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중첩지정됨이 확인되어 수변구역에서 해제하기 전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해제대상 토지조서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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