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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적 여건속에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사업 경쟁력 증진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영동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를 둔 소상공인
- 2021년도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2. 접수기간 : 2023. 3. 2.(금) ~ 3. 31.(금)까지
3. 접 수 처 : 점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방문신청)
4. 사업규모 : 개소당 최대 5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별 지원한도 상이(지원분야 중복 시 최대 5백만원)
5. 사업내용 : 옥외간판 교체, 점포 인테리어, POS시스템, 키오스크, CCTV 설치
상품배열 개선(전시대, 냉장진열대), 주방환경 개선( 씽크대 교체 포함)
※ 주방환경 개선분야는 식당·카페에 한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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