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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기 간 : 2022. 10. 1. ~ 2023. 3. 31.까지
* (당초) '22.10.1.~'23.2.28. → (연장) '22.10.1.~'23.3.31일까지
3. 지 역 : 전국
4.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5. 명령내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기 발령?시행 중인 행정명령(11건)?공고(10건)에 대하여 기간 연장 조치
6. 기타사항
가. 행정명령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문의사항 : 영동군 농정과 가축방역팀 (☏ 043-74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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