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기간 : 23. 1. 1 ~ 예산소진 시(연중 상시 신청)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0, 7711, 7712)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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