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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부가세 납부 이력이 있는 도내 청년* 신규창업** 소상공인***
*만19~39세 **최근 3년('20~'22)내 창업자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최근 3년간('20~'22) 부가세 납부를 한 이력이 있는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원 지급(선착순 1,000명)
※ 도 인증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착한가격업소, 사업관련 특허 보유기업 우선 지원
- 신청방법 : 이메일(cbsb976@naver.com) 또는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접수
- 지급방법 : 지원요건 검토 후 분기별 지급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043-230-9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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