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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에서 시행중인「영동천 옛물길터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영동천 옛물길터 생태하천복원사업
나. 사업시행자 : 영동군수
다. 사업의종류 : 하천공사
라. 출입할토지의구역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일원
(붙임 출입허가 토지내역 참조)
마. 출 입 기 간 : 2023. 2. 27. ~ 사업 완료일까지
바. 출 입 목 적 : 감정 평가, 측량, 공사 관련 등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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