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의견청취 대상 : 영동군 건축물
2. 의견 제출자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의견청취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내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4. 의견제출 기간 : 2.8.~2.28.
5. 의견제출 방법 : 서면(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1 영동군청 재무과) 또는
팩스(043-740-3259)
6. 기타사항 : 의견서 제출 시 담당자에게 도달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재무과(043-740-32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가표준액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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