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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2. 지 역 : 영동군
3. 명령사항
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나.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4. 대상 : 관내 양돈농장
5. 기간 : ~ 2023. 2. 28.
6. 기타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7. 문의처 : 영동군청 농정과 가축방역팀 (전화 043-74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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