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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 간: 2024년 10월 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 용: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
7.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8. 문의처 : 영동군청 과수축산과 가축방역팀(☎043-740-3443)
붙임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방사사육 금지 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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