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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양수건설사업(영동) 및 영동양수 군도7호선 이설도로 건설공사(소로1-601호선) 보상업무의 투명성과 보상협의회 운영의 적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상협의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의거하여 신규양수건설사업(영동) 및 영동양수 군도7호선 이설도로 건설공사(소로1-601호선) 추진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붙임과 같이 "보상협의회 운영규정"이 의결되었기에 공고합니다.
- 시행기간 : 2023. 12. 6.(수) 부터 ~ 보상 종료 시 까지
- 세부사항 : 붙임 참조
붙임 보상협의회 운영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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