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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