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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