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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동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영동군과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류협력 등에 필요한 기준,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3조)
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력의 대상기준 및 체결에 따른 절차(안 제4조 ~ 7조)
다.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안 제8조 ~ 9조)
라. 사후관리, 자매결연 등의 취소(안 제10조 ~ 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행정관광복지국 행정과 전화: 043-740-3172, Fax 043-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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