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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 례 명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정부의 「국가유산기본법」제정(2024.5.17. 시행)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이 표기된
영동군 자치법규를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추어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재→문화유산 또는 국가유산, 무형문화재→무형유산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추어 용어 변경
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4년 4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영동군 기획감사과, 전화: 043-740-3082, Fax 043-740-30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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