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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영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세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세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한 승인 관련 서식을 삭제하고 승인에 대한 결정 통보 서식으로 개정
(안 별지 제44호서식)
- 지방세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처리 결과 서식 개정 (안 별지 제45호서식)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미래기획실 기획감사과 전화: 043-740-3082, Fax 043-740-30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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