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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동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 정책 등을 추진해 주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소셜미디어 운영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소셜미디어 운영(안 제3조)
❍ 게시물 관리(안 제4조)
❍ SNS 홍보단 운영 및 지원(안 제5조, 안 제6조)
❍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안 제7조)
❍ 운영의 위탁 및 포상(안 제8조, 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미래기획실 기획감사과, 전화: 043-740-3095, Fax 043-740-30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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