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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영동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시행)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2022.1.13.시행)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무가 지방의회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용어 정비를 위하여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심의ㆍ의결 시 위원 구성 및 위촉 위원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2조)
- 심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관련 사항 삭제(안 제3조)
- 제7조(의안제출)에 제8조(제출절차 및 의안상정)의 제출절차 내용을 추가하고, 제8조에는 의안상정 내용만
정리하여 조문 수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미래기획실 기획감사과 전화: 043-740-3082, Fax 043-740-30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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